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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방지법

 

Donaldson Company, Inc.와 해당 글로벌 자회사 및 제휴사(이하 "Donaldson")는 개인 또는 공급업체를 포함한 조직 차원의 아동 노동력 사용, 노예 및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참여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Donaldson은 캘리포니아의 2010년 공급망 투명성 법과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포함한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onaldson의 행동 강령(강령)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와 전 세계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관되고 엄격한 윤리 기준과 업무 강령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Donaldson은 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주로 지사가 위치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은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과 Donaldson Company, 그 사업부, 제휴사, 그리고 Donaldson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경영 관리를 실행하는 자회사의 모든 직원, 임원, 이사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직원은 행동 강령과 해당 법률의 위반 사항을 알게 되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Donaldson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례 행동 강령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Donaldson은 직원과 다른 사람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행동 강령 위반 의심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 라인을 유지합니다.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행동 강령을 따르기 위해, Donaldson은 제품 공급망에 관한 다양한 검증 메커니즘을 실시하여 인신매매의 위험을 평가 및 해결하고 그에 수반되는 내부 책임 표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Donaldson의 공급 계약 및 구매 약관에서는 Donaldson의 일차 공급업체가 모든 해당 법률과 Donaldson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차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Donaldson은 현재 모든 공급업체에게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별도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정 감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과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을 금지하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Donaldson의 공급망 관리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Donaldson이 공급업체가 이러한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위험을 발견하였으나 공급업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Donaldson은 해당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재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합니다.

Donaldson UK Holding Limited의 이사회를 대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Wim Vermeersch

VP,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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